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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3억~50억 공사현장 집중 안전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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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 및 시설분야 안전정책 설명회’ 개최

[뉴스핌=김승현 기자] 재해 발생률이 높은 공사비 3억~50억원 소규모 공사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가 집중된다. 

또 갑자기 지반이 내려앉는 싱크홀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하공간을 모두 볼 수 있는 첨단 지도체계가 구축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건설 및 시설분야 안전정책 설명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건설 재해율은 전체 산업에 비해 높다. 지난 2014년 기준 건설 재해율은 0.73%로 전체산업 0.53%에 비해 0.2%포인트 높다. 또 같은 기간 사망만인율(근로자 만명당 사망자)도 1.5명으로 전체산업 1.08명에 비해 많다.

국토부는 31일 ‘건설 및 시설분야 안전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승현 기자>

이 날 토론회는 5개 주제를 2개 세션으로 나눠 정책을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허원석 사무관은 ‘건설공사 안전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마련된 건설현장 안전대책은 설계 단계부터 시작하는 '예방형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발주자는 설계자가 제출한 안전설계 적정성을 검토해 승인해야 한다. 또 굴착‧폭발물 사용 공사 등 위험공종 시공시 작업 단계별로 감리자 확인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우선 사고율이 높은 소형공사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허 사무관은 “금액별로 나눴을 때 3억~50억원 규모의 소형공사장이 건설업 평균치에 비해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높아 정부 관리가 가능한 이 현장들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희 사무관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건설자재 실태조사 분석결과 품질시험 정보관리 시스템이 미흡했다며 시험의뢰부터 성적서 발급까지 모두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품질시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육인수 사무관은 ‘지반침하(싱크홀) 예방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싱크홀 문제는 최근 인천 지하철 공사장 싱크홀로 1명이 사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며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지하공간 안전관리는 상하수도, 지하차도, 지하보도 등 15개 공간을 국토부, 국민안전처, 환경부, 산업부가 분산 관리해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에 총괄법령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월 7일 공포돼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지하공간을 3D로 표현한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싱크홀 원인이 되는 굴착공사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설명이 끝난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지방 공무원, 발주처, 감리사 등 공사 관계자들의 질문이 30분 넘게 이어졌다.

한 질문자는 품질시험업체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시험검사에 불합격하면 검사 수수료를 받기 어렵고 불합격을 주면 의뢰를 하지 않아 검사업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며 “따라서 품질관리비는 발주처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품질관리비 전가 사례 및 미반영 사례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1년에 4번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통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시공사 한 관계자는 “안전관리비로 안전관리자 봉급을 지급하면 시설관리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다”며 “이 것이 설계비에 반영되야 안전시설이 적시에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시설물 관리비로 사용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분해 사용한다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한 감리회사 관계자는 “안전과 품질 관련해 감리회사 혼자 감당할 인원이 없어 건설사 감리인원이 늘어냐야 한다”며 “또한 안전관리사들이 사실상 전부 계약직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질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자와 감리자가 부담하는 업무를 발주자와 설계자까지 나누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2세션에서는 오진수 사무관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정책’에 대해 이덕조 사무관이 ‘시설물 안전진단 내실화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정책 설명에 앞서 이정기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 설명회는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정책을 알리고 궁금점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로 최일선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중앙 및 자치단체 실무자와 시공자들이 참석했다”며 “이 자리를 통해 국토부 안전대책이 확산되고 실효성을 확보해 조기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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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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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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