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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국토부, 건설재해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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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1차관, 23일 건설업계 안전담당 임원들과 간담회 열어

[뉴스핌=김승현 기자] 지난 9일 일어난 부산 아파트 신축공사장 천공기(45m) 전도와 같은 건설현장사고를 미리 대비하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천공기 설치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해 손해액을 넘는 배상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대형건설사 임원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진흥법에 의해 부실벌점을 받고 안전보건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대형건설장비 조작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장비 면허 갱신 의무화 등도 건의했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대형건설사 안전임원 담당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김승현 기자>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이 날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대형건설사 안전임원 담당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경환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2014년부터 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 왔고 맞춤형 사고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주말에 건설사고 보고 문자 메세지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며 “오늘 자리에 특히 건설사 안전 담당 임원들을 모신 것은 현장에 계신 분들의 경험과 실질적으로 느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가감없는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건설현장 재해자수는 2만3669명, 사망자는 486명이다. 건설업 재해율은 0.73%로 전체산업 재해율 0.53%보다 높다.

건설업 재해율이 높은 것은 설계‧발주단계에서의 사전예방관리가 미흡한 점, 현장 실질 감독자인 감리자의 안전관리 노력이 부족한 점, 재해 위험이 높은 가설구조물,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와 소규모 공사 관리가 미흡한 점이 원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타워크레인, 천공기가 설치되는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설계변경, 공기지연 등 시공사의 책임이 없는 이유로 공사비가 증가하면 안전관리비도 늘리도록 법제화한다. 건설사고와 부실공사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손해액을 넘는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오는 12월까지는 감리조직 내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감독자를 선임케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공사, 준공 임박공사 등을 특별관리현장으로 지정해 고용부와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업계는 ‘이중처벌’, 장비 조작 미숙, 공기 지연, 근로자 고령화 문제 등을 언급하며 국토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진흥법에 의해 부실벌점을 받고 안전보건법상으로 처벌을 받는 현행 규정이 중복 처벌이기 때문에 재고해달라고 건의했다. 부실벌점을 받은 시공사는 다음 공공발주 공사에서 감점을 받는다.

공사 기간이 실제 필요한 시간보다 짧은 경우가 많아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크레인과 같은 대형 건설장비 조작이 미숙한 기술자가 많아 장비 면허를 자동차 운전면허와 같이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간담회에서는 건설안전 관련 우수사례와 건설사가 운영 중인 안전프로그램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GS건설은 ‘싱가포르 ASAC’ 대상을 받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ASAC는 안전건설현장 구현과 재해예방 활동 목적으로 싱가포르 육상교통부(LTA)에서 주관하는 안전우수사례 발표회다. GS건설은 지난 2009년부터 싱가포르에 진출해 2013년 C913현장 우수상, 2014년 C911현장 우수상, 2015년 C925현장 대상을 수상했다.

GS건설에 따르면 현장 숙련공이 제한한 개선안을 채택‧적용해 투입인원 42% 감소, 비용 20% 절감의 성과를 거둬다. 제안자에게는 월급의 5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등 제안 활성화를 유도했다.

대우건설은 ‘CLEAR’라는 이름의 안전문화정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안전에 대한 헌신, 근로자 간 쌍방향 소통, 불안전한 상태 제거, 안전 상태에 감사, 근로자 간 관계 개선을 의미하는 ‘CLEAR’는 현재 서울 반포센트럴푸르지오 써밋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김경환 1차관, 정태화 기술안전정책관 등 국토부 관계자와 서중원 대우건설 상무(건설안전임원협의회장), 이태일 삼성물산 상무, 곽모원 현대건설 상무, 김영섭 포스코건설 상무, 박찬정 GS건설 상무, 허옥 대림산업 상무, 한만웅 롯데건설 상무, 유용욱 SK건설 상무, 김종팔 현대산업 상무, 강병길 두산중공업 상무, 고재철 안전보건공단 실장, 신주열 시설안전공단 실장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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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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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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