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부정보 뿐만아니라 외부 정책정보 등도 규제
[뉴스핌=우수연 기자] 기존의 미공개정보 규제는 내부자, 준내부자, 1차정보수령자에 한정됐지만 이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에 따라 2차이상 정보수령자나 자신의 직무 관련한 정보수령자도 과징금을 물게됩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국 관계자는 29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해당 내용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정의 일부다.
앞서 금융당국은 기존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규제의 범위를 확장해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규제 대상이 내부자, 준내부자, 1차정보 수령자로 제한됐다.
하지만 신설 규제에서는 ▲2차 이상 정보수령자 ▲직무와 관련해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된 자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된 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규제 대상 정보도 업무와 관련된 ▲내부정보 ▲공개매수정보 ▲대량취득·처분 실시 또는 중지 정보 뿐만아니라 ▲외부에서 만들어진 정책정보까지 포함됐다. 미공개 정보가 공개되는 시점도 금감원 공시 직후로 변경됐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정보가 공개전 시장에서 불법으로 유통됐다면, 기존에는 기업 직원과 1차 정보수령자까지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신설 규제에서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위원회나 면세점 정책관련 입법에 참여하는 정보 이용자들도 교란행위를 벌일 경우 과징금을 물게 하겠다는 얘기다.
또한 시세관여형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됐다.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넣거나 ▲제출한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하는 행위 ▲가장매매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목적의 통정매매 ▲부정확한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 등도 금지행위에 포함됐다.
이때 호가만 넣고 실제로 체결이 되지 않더라도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간주돼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에 부과비율을 고려해 산정되며, 부당이득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면제될 수도 있다.
다만, 금융투자업 종사자가 회사나 고객의 자산을 운용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애매하다. 또한 특정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풍문이 아니라 생성의 주체를 알 수 없는 '루머'를 퍼뜨리는 경우에는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선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주체에 대한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개인뿐 아니라 법인이 될 수도 있다"며 "개인부과가 원칙이나 부당이득의 귀속주체나 대표이사의 지시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인에게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