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대법원은 주가연계증권(ELS)을 팔았다 수익금 지급을 앞두고 주식을 고의로 처분한 증권사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장모씨 등 8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에서 "대우증권이 ELS 상품의 중도상환을 막기 위해 시세를 조정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억27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 등은 지난 2005년 3월 삼성SDI 주식을 4개월마다 평가해 상환하는 대우증권 ELS 상품에 총 2억3600만원 투자했다. 하지만 이들은 대우증권이 상환시기마다 삼성SDI 주식을 다량 매도해 수익률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투자금의 67%만 만기상환금으로 돌려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대우증권의 행위로 주가연계증권의 중도상환 조건의 성취가 방해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역시 투자자들의 손을 들여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투자자 승소가 확정됐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