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현직 대형 증권사 지점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2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를 통해 시세조정 혐의로 전업투자자 1명과 D증권사 지점장 1명을 검찰 고발키로 결론내렸다. 해당 지점장은 전업투자자 A씨와 공모해 시가관여 주문을 제출하는 등 시세조정에 직접 가담하고 시세조정에 사용된 증권계좌 제공 및 증권사 내부시스템에서 적발된 이상매매를 은폐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식거래 전용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 5인을 고용해 가장․통정매매(17만회), 시․종가관여 주문(1180회) 등 총 36만회(1.5억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 36개사 주가를 조작하고 약 5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