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가출한 14살 소녀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1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부산진경찰서는 집을 나온 10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챙긴 혐의로 18살 강모양을 구속했다.
지난해 10월 집을 나온 이모(14)양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언니 강모(18)양의 집에서 생활했다.
강양은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이양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한 차례에 13~30만원을 받았다. 경찰 확인 결과 지난달 11일부터 최근까지 이양이 성매매한 횟수는 50~60차례에 이르며, 강양은 800만원~1000만원을 챙겼다.
이양은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강양의 협박에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양은 이양을 노예처럼 부려 먹었다"며 "강양의 가족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