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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대북 제재 행정명령 발동

기사입력 : 2016년03월17일 08:07

최종수정 : 2016년03월17일 08:07

광물거래·인권침해·수출·투자 포괄적 제재

[뉴스핌=김성수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은 새로운 대북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sectoral ban)이 들어갔다.

<사진=블룸버그통신>

또 북한의 국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차단하는 조항도 적용됐다.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에 관여한 인물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의 미국 금융체계 접근을 차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담겼다.

이와 함께 북한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와 함께 이번 행정명령을 어기는 제3국인에 대한 미국 입국도 불허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실험에 대응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달 초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2016 대북 제재 이행법안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불법적 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불법적 활동에 따른) 비용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번 행정명령 발동에 발맞춰 불법행위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 20여곳에 대한 제재조치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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