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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왜?…"국제사회 공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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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재·해운 및 수출입통제·영리시설 이용자제 의미는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가 8일 발표한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의 핵심은 한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며 "오늘 정부는 우리의 대북제재 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결정을 통해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에 더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차원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독자제재 및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상호 연계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안보리 결의안이 망라하고 있는 무기거래, 제재대상 지정, 해운·항공 운송, 대외교역, 금융거래, 석탄·금 등 광물분야 금수 조치 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대북정보를 이용해 제재대상을 더 구체화하고 북한의 외화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국무조정실 주도로 준비해온 독자제재 방안은 크게 ▲금융제재 ▲해운통제 ▲수출입 통제 ▲북한 영리시설 이용자제 계도 4가지다.

정부 제재조치는 2010년 5·24 조치에서 밝힌 ▲남북 간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반입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금지 ▲대북 신규투자 불허 및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금지 등의 포괄적인 대북 제재조치 연장선상에 있다.

게다가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달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특단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금융제재의 경우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그리고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가 포함됐다.

한국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은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로 미국(단체 29개·개인 38명), 일본(단체 20개·개인 17명), EU(단체 16개·개인 21명), 호주(단체 22개·개인 22명) 등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가장 많다.

정부는 "금번 우리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 확대 조치는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무기거래 등과 관련된 북한 및 제3국 개인·단체와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이러한 북한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북한 관련 제3국 개인 및 단체는 앞으로 ▲국내기관 및 개인과 원화·외국통화를 이용한 송금·수령 등 금융거래와 ▲동산·부동산 등 재산거래가 금지되고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자산은 동결된다.

◆ 해운통제와 관련해선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할 것이며, 아울러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관련통계를 보면 지난해 총 66척의 북한기항 제3국 선박이 국내 항만에 총 104회 입항했으며 주로 철강과 잡화 등을 수송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선박은 통상 6개월 이상의 운송계약으로 운영되는 바, 북한기항 후 180일 이내에 국내 입항하려는 외국선박은 입항이 불허되므로 외국 선사들은 우리나라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과의 운송계약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2월 10일 일본도 최근 10개 입항지 중 북한을 기항한 기록이 있는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했다"고 소개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 입항한 북한기항 외국선박은 총 44척이다.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해운통제 강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외국선박의 북한 기항 기피를 더욱 촉진시키고, 북한의 해상을 통한 의심물자 수송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편의치적제도를 기존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 수출입 통제에 대해 정부는 2010년 5·24조치로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이 금지됐으나, 제3국을 통한 우회 위장반입 시도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히고 있다. 2010년 5·24조치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총 71건의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을 적발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원산지 확인 및 국내시장 판매행위 단속·계도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에 특화된 감시대상품목 목록(watch-list)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는 금번 안보리 결의상 새롭게 의무화된 캐치올(catch-all) 조항, 즉 대량살상무기에 이용 가능한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도 이전·공급·판매를 금지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다른 나라의 안보리 결의 이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북한 영리시설 이용자제 계도 조치와 관련, 정부는 해외식당이 북한의 외화수입 경로 가운데 하나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집계에 따르면 북한 식당은 12개국에 130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수익은 1000만달러 내외로 추정된다. 따라서 북한 식당 등 시설에 대한 내국인의 이용이 감소할 경우 북한의 외화수입을 상당 부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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