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유사수신행위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IDS홀딩스에 대해 추가 수사와 영업 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IDS홀딩스가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행태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IDS홀딩스를 추가 수사하고 영업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IDS홀딩스에 대한 추가 수사와 영업 정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었다. <사진=이광수 기자> |
IDS홀딩스는 지난 2012년 2년 6개월여동안 홍콩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를 이용한 'FX마진론'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에게는 월 2~3%의 수익과 1년 뒤 원금을 보장을 약속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약 672억원을 투자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6월 IDS홀딩스가 일정한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은데 대해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했다. 유사수신행위는 당국의 허가 없이 특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다.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는 "IDS홀딩스 측은 대표가 집행유예를 받으며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IDS홀딩스의 영업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금융 사기 사건에 대해 형량이 약한 것도 문제"라며 "양형 기준이 너무 낮아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상전 바른가정경제실천을위한시민연대 대표는 "조희팔 다단계 사기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IDS홀딩스에 대해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에 추가 수사요청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