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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가계부채 해소 공약…저소득층 소액·장기 부실채권 '즉시 소각'

기사입력 : 2016년03월14일 19:06

최종수정 : 2016년03월14일 19:06

10년 이상·1000만원 이하 소액·장기 부실채권 소각 방침…약 114만명 채무자 채권 소각

[뉴스핌=정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소액의 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을 즉시 소각하고,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 중 소멸시효가 임박하거나 소멸된 ‘죽은 채권’에 대해 매각과 추심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민주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1만명 채무자의 소액‧장기 부실채권을 즉시 소각하고, 국민행복기금 등이 아직 매입하지 못한 장기연체 소외자 30.9만명의 채권과 고령층 연체자 67.4만명, 저소득 연체자 15.7만명 등 금융당국도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채무자 114만명의 채권을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매각과 추심을 금지해 대부업체 등 채권추심업자가 대출채권의 권리행사 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채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돈을 갚도록 종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약에는 개인채무조정 합리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더민주는 통합도산법을 개정해 개인회생절차의 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해 금융소비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기초수급대상자, 고령층 등 사실상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금융기관이 회수실익이 없음에도 추심을 지속하는 것은 서민 생존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부실 채권 소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기업과 경영자에는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못해도 각종 기업회생절차가 지원된다”고 지적하며 “소액 장기연체자에 재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시켜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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