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대양제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골판지 원지 가격 담합을 사유로 109억6500만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부과금액은 지난 2014년말 자기자본 대비 9.65%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기사입력 : 2016년03월14일 10:13
최종수정 : 2016년03월14일 10:13
[뉴스핌=이보람 기자] 대양제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골판지 원지 가격 담합을 사유로 109억6500만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부과금액은 지난 2014년말 자기자본 대비 9.6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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