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란 운항권은 대한항공에...인도 운항권도 대폭 확대
[뉴스핌=이성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이란 직항노선 주 4회 운항권을 대한항공에 할당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 1990년대부터 중동 노선 개발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해 함께 경합에 나선 아시아나항공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위에서 한-이란 직항 노선 외에서도 인도 운항권을 7개 국적사에 배분했다. 규모는 총 23개 노선 주 60회·7441석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주 7회, 아시아나항공은 주 6회 인도 노선을 추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 B747-8i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
이 밖에 ▲제주-중국 취앤저우 ▲한-일본(나리타 제외) ▲한-필리핀 노선 운항권도 배분됐다.
제주-취앤저우 노선 주 3회 운항권은 이스타항공이, 한-일본 이원5자유 운수권(해당 국을 경유해 타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 주4회는 티웨이가 가져갔다.
한-필리핀 주 3376석은 각각 ▲대한항공 380석 ▲아시아나항공 190석 ▲진에어 2163석 ▲에어부산 380석 ▲제주항공 263석 씩 배분됐다.
국제항공 운수권 정기배분은 매년 2~3월 경에 이뤄지며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존 중동 노선 운영 노하우를 보유했던 부분이 이번 운항권 획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이지만 향후 화물기를 필두로 이란 노선 취항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권 배분이 한국 기업의 이란 진출과 양국간 협력기반 구축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