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배우 김혜성의 자동차를 들이받은 운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뉴스핌DB> |
[뉴스핌=정상호 기자] 지난해 배우 김혜성의 자동차를 들이받은 운전자들이 불법 레이스를 벌이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불법 레이싱 끝에 김혜성의 차량을 들이받아 김혜성과 스태프 등 3명을 다치게 한 엄모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과 공동위험행위 및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혜성은 지난해 9월26일 밤 0시50분께 촬영 중 대기시간 동안 경기 파주시의 자동차극장 인근에 카니발 자동차를 주차하고 스태프와 함께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작스럽게 나타난 아우디 승용차가 차량을 들이받아 목과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김혜성과 차량에 함께 탔던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는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가해자 엄씨는 경찰조사에서 “과속이 아니고 차가 미끄러져 난 단순사고로 블랙박스는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도로에 난 차량의 타이어 자국을 수상하게 여겨 3개월에 걸친 수사를 펼쳤고 그 결과 이들이 약 1~2km 떨어진 지점에서 김씨의 포르셰 마칸, 박씨의 벤츠 A45와 불법 드래그레이싱을 한 것을 밝혀냈다.
또한 경찰은 이들이 사고 후 사고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없애는 등 증거를 은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