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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3곳 "미등기 임원 보수 공개 반대"

기사입력 : 2016년02월18일 20:38

최종수정 : 2016년02월18일 20:39

상장사협의회·전경련·코스닥협회 공동 의견 표명

[뉴스핌=황세준 기자] 미등기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경제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공동 의견 표명을 통해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중 ‘임원 개별보수 공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의 등기임원 중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임원의 개별보수를 연 4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등기·미등기 여부나 임원 여부에 상관 없이 연봉 5억원 이상인 자 중에서 상위 5인의 개별보수를 공개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무위는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보수공개 회수를 연 1회 사업보고서에만 기재토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점을 반영해 공개대상을 임직원 포함 상위 5인으로 확대하고 공개 회수는 연 2회로 축소하는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그동안 연봉 공개 대상이 아니었던 미등기 재벌 총수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상장사협의회 등은 이에 대해 개인연봉 공개가 사생활 비밀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높은 성과를 내어 많은 급여를 받은 직원들까지도 공개대상에 포함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봉이 공개된 임원들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개별 보수 공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임원 개별 보수 공개 빈도를 연 1회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혁 상장회사협의회 정책홍보팀장은 “도대체 연 4회에서 연 2회로 축소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며 "연봉공개라는 제도 도입의 취치에 맞게 연 1회 공개하는 것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 법사위, 정무위와 여야 정책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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