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에 대해 약가를 우대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실적인 약가를 반영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만 약가가 우대되면 의료비 지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5대 신산업 분야로 정하고 24개 프로젝트에 2조6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오는 3월까지 글로벌 진출 신약의 약가 우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상반기내에 바이오 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약 및 바이오업계에서는 낮은 약가로 인해 글로벌 시장 진출시 수출단가 협상에서 애로사항을 겪는다고 건의해왔다.
수출협상 시 국내 약가를 기준으로 협상하기 때문에 낮은 약가 책정으로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글로벌 신약의 경우 특성과 개선정도 등을 고려해 약가에 반영하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첨단의료단지법도 개정된다. 첨단 의료복합단지 내 판매를 위한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들은 연구·개발만 가능하고 시판용 제품 생산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입주기업들은 판매제품 생산을 위해 별도의 생산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정부는 오는 7월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화장품 산업 등 뷰티산업과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허용,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승인대상 확대 등 주요 바이오 헬스분야에 대한 추진 방안도 내놨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약가가 우대될 경우 환자의 부담이 늘수 있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약가 우대 정책과 함께 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침 확대도 추진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가 우대될 경우 수출계약을 맺을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다만 국내 환자들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건보적용 확대 등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여겨지던 규제를 해소해 신산업 진출을 촉진한다는 것"이라며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신약 가격에 대한 부분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