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투자활성화] '공유경제' 본격 도입…집·차 같이 쓴다

기사입력 : 2016년02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16년02월17일 14:39

건강관리서비스·대학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에어비앤비나 우버처럼 숙박 또는 차량공유가 가능해진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공유경제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2008년 이후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모바일 플랫폼에 기반한 공유경제가 빠르게 확산(세계시장 규모 2010년 8억5000만달러 -> 2014년 100억달러)"세계적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공유경제에 대해 선도적으로 대응해 서비스 신(新)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숙박공유다. 현행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면 불법인데, 이를 가칭 '공유민박법' 신설로 합법적인 제도권 영역에 편입시키려는 것이다.

기존 민박업과의 형평성, 공유경제의 취지 등을 고려해 일정 요건 하에 등록토록 하고, 영업일수(연간 120일 이내)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프리존(부산, 강원, 제주)에 우선 시범 도입한 뒤,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가칭 '숙박업법' 국회 제출, 2017년 6월)이다.

차량공유를 위해서는 경찰청의 면허정보 제공범위를 확대, 차량공유업체가 운전부적격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3분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2분기에는 실시간 면허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

차량공유업체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차장을 확보(올 1분기)하고, 예약소 설치를 위한 신고서류도 재정비(올 7월)한다.

차량공유 시범도시를 지정(국토부-지자체 MOU, 올 4월)하고 차량공유 서비스를 '행복주택, 뉴스테이'에 도입(올 4분기)해, 차량공유 확산을 도모한다.

금융공유와 관련해서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이미 지난해 7월 도입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찬우 차관보는 "모바일 기술 발전 등으로 향후 빠른 성장이 전망된다"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공유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되 시범사업 우선 추진 등으로 기존 사업자와 이행 충돌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유경제의 주요 분야. <자료=기획재정부>

한편, 정부는 고령화·소득 향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헬스케어산업에도 더욱 공을 들일 방침이다.

무엇보다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오는 3분기까지 마련, 다양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의료와 ICT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허용 여부를 사전에 판단·회신토록 하는 그레이존 해소제도를 올 2분기 도입하고,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신약에 대해서는 이번 1분기 내로 약가 우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올해 연말에서 2019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세제 혜택과 매출액 요건(30억원) 미충족 시 관리종목 지정을 3년 유예하던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을 사업성 평가 등을 거쳐 2년 추가 연장(최대 5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 외국인 교육수요와 내국인 유학수요 흡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대학이 해외에서 현지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경우, 학위수여를 위해 국내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수 요건을 대폭 완화, 현행 국내대학에서 졸업학점의 2분의1 이상 이수 필요한 것을 4분의1(국내 1년 + 외국 3년)로 낮춘다. 대학의 위치 변경을 '국내'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국내 또는 국외'로 확대해 해외캠퍼스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도 올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찬우 차관보는 "우수한 기술경쟁력, 세계적 수준의 건강정보 빅데이터, ICT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 세계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교육 서비스 수출 활성화는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동시에 국제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