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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공유경제' 본격 도입…집·차 같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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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대학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에어비앤비나 우버처럼 숙박 또는 차량공유가 가능해진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공유경제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2008년 이후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모바일 플랫폼에 기반한 공유경제가 빠르게 확산(세계시장 규모 2010년 8억5000만달러 -> 2014년 100억달러)"세계적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공유경제에 대해 선도적으로 대응해 서비스 신(新)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숙박공유다. 현행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면 불법인데, 이를 가칭 '공유민박법' 신설로 합법적인 제도권 영역에 편입시키려는 것이다.

기존 민박업과의 형평성, 공유경제의 취지 등을 고려해 일정 요건 하에 등록토록 하고, 영업일수(연간 120일 이내)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프리존(부산, 강원, 제주)에 우선 시범 도입한 뒤,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가칭 '숙박업법' 국회 제출, 2017년 6월)이다.

차량공유를 위해서는 경찰청의 면허정보 제공범위를 확대, 차량공유업체가 운전부적격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3분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2분기에는 실시간 면허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

차량공유업체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차장을 확보(올 1분기)하고, 예약소 설치를 위한 신고서류도 재정비(올 7월)한다.

차량공유 시범도시를 지정(국토부-지자체 MOU, 올 4월)하고 차량공유 서비스를 '행복주택, 뉴스테이'에 도입(올 4분기)해, 차량공유 확산을 도모한다.

금융공유와 관련해서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이미 지난해 7월 도입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찬우 차관보는 "모바일 기술 발전 등으로 향후 빠른 성장이 전망된다"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공유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되 시범사업 우선 추진 등으로 기존 사업자와 이행 충돌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유경제의 주요 분야. <자료=기획재정부>

한편, 정부는 고령화·소득 향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헬스케어산업에도 더욱 공을 들일 방침이다.

무엇보다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오는 3분기까지 마련, 다양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의료와 ICT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허용 여부를 사전에 판단·회신토록 하는 그레이존 해소제도를 올 2분기 도입하고,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신약에 대해서는 이번 1분기 내로 약가 우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올해 연말에서 2019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세제 혜택과 매출액 요건(30억원) 미충족 시 관리종목 지정을 3년 유예하던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을 사업성 평가 등을 거쳐 2년 추가 연장(최대 5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 외국인 교육수요와 내국인 유학수요 흡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대학이 해외에서 현지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경우, 학위수여를 위해 국내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수 요건을 대폭 완화, 현행 국내대학에서 졸업학점의 2분의1 이상 이수 필요한 것을 4분의1(국내 1년 + 외국 3년)로 낮춘다. 대학의 위치 변경을 '국내'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국내 또는 국외'로 확대해 해외캠퍼스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도 올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찬우 차관보는 "우수한 기술경쟁력, 세계적 수준의 건강정보 빅데이터, ICT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 세계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교육 서비스 수출 활성화는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동시에 국제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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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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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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