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지 않은 행정력 남용해 영업권 박탈" 주장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행정권력을 남용해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영업권을 박탈했다는 게 입주기업들의 목소리다. 입주기업들이 모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1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이사회 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긴급이사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정기섭 회장은 "무리하고 부당한 결정을 한 정부의 책임에 합당한 후속대책과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이니만큼 법적인 조치를 거쳐 책임을 정부에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정부의 이번 결정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 자문가에 의하면 정부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은 적법하지 않다"며 "적법하지 않은 행정력 남용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해 입은 기업을 구제해는 게 상식이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이 약 5개월 중단됐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 당시에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중단시켰는데 이번에는 남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해서다.
정 회장은 "기업들의 실질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영업권이 없어진 것, 언제 다시 사업을 할지 모르는데 그런 손실까지 피해 보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기업 입장에서 친북 좌파라서 개성공단에 간 게 아니고 새로운 기회가 있고 우리 국가 내지 기업에 미래가 있다고 봐서 갔는데 우리 정부로부터 무시받고 홀대 받는 상황이 원망스럽다"고 탄식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