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검사 5회 내외 실시...올해 업무계획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백화점식으로 금융기관의 모든 영역을 들여다보는 종합검사를 5회 내외로 최소한으로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3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사전 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의 새로운 금융감독 기조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다.
한걸음 더 나가 금융회사 내부통제(법규 준수 등을 위해 임직원이 지켜야 할 절차 및 준수 수준)등을 고려해 종합검사 폐지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반면 컨설팅 성격의 건전성 검사를 지난해 하반기 106회에서 올해는 400회 내외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준법성 검사는 조치 필요시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 VAN사(결제중개업체), 대부업, 신용정보원,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등 신규 감독대상 기관에 대한 상시감시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방형 네트워크 장부 기록 시스템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거나, 캐시백 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의 현금 지급·인출 서비스 도입을 통해 지급결제서비스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캐시백 서비스를 CD·ATM기가 아닌 편의점, 마트 등에서 결제단말기를 통해 물품 결제와 현금 인출을 동시에 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유럽,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일반화돼 있는 서비스로 국내 도입시 금융회사는 자동화기기 설치 및 운영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 편의성은 제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 저축은행의 자본․자산건전성 규제를 은행수준으로 단계적 강화하고 변액보험 및 펀드상품 등 유사한 상품에 동일 감독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