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법규 자주 위반하면 보험료 50%가량 할증
[뉴스핌=이지현 기자] # 운전자 A씨는 지난해 7월 차사고가 나 보험처리를 했다. 당시 보험사는 사고금액 160만원이 물적 사고할증 기준금액(차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다음해 보험료 할증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인 200만원보다 적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려고 보니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어 민원을 제기했다.
A씨처럼 자동차보험료 할증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2013년 72건에서 2014년 132건, 지난 한해에는 245건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러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관련 민원의 동향을 분석하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A씨의 차보험료가 할증된 것은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3년간 2번의 차사고를 내면서 처리금액과 상관없이 보험료가 할증됐다.
현재 다수의 보험사는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할 때 최근 3년간의 사고 처리횟수를 보험료 할증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금액이 적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사고건수별로 보험료에 책정에 다른 요율을 적용한다 <자료=금융감독원> |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정도나 손해액 크기 등에 따라 할증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보험료 산출시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에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경력, 교통법규위반경력, 가입자 연령 등 다양한 요인을 요율화 해 보험료 책정에 반영하다 보니, 보험사고 처리이력이 없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도 있었다.
운전자 B씨는 지난 3년간 보험사고 처리이력이 없었지만 중앙선침범·신호위반으로 교통법규를 2번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서 보험료가 51만원에서 74만원으로 대폭 할증됐다.
B씨의 경우는 보험사들로부터 인수심사가 거절되면서 보험료가 할증된 것이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계약 인수심사 시 사고건수나 중대법규 위반 등을 중심으로 인수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각 사에서 인수거절된 건은 공동 인수(무보험차로 인한 대인·대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인수)되면서 기본보험료가 50%가량 할증된다.
보험료 할증을 막으려면 소비자들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는 보험처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또 음주·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법규위반 사실이 있으면 공동인수물건으로 지정될 수 있어 준법운전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3년이내에 자동차사고로 보험처리한 이력이 있다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