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 추정보험금 절반 이상 선지급…보험료는 유예
[뉴스핌=김성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생명·손해보험협회 등 각 협회와 함께 최근 제주 등 폭설 지역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폭설로 피해를 본 보험가입자는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 지급받게 된다.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도 일정 기간 유예되며, 연체이자도 일정 기간 면제된다.
폭설로 운행 중인 차량이 노상에 정지한 경우에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우선 지원한다.
여행·숙박·농·어업 등 피해우려 업종 영위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 만기연장 및 보증수수료 우대 등이 지원된다.
특히 신보의 안정보증을 이용,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피해우려 기업의 피해복구 및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신규 자금(보증)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 부처와 협의해 피해조사 및 지원을 위해 범금융권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