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무원·전문가 의견듣겠다"
[뉴스핌=이수호 기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현 중앙일보 조인스닷컴 공동대표) 전 카카오 대표가 재판에서 여성가족부 관계자와 로스쿨 교수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신원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령 의무를 다하지 않아 처벌하겠다는데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의무와 책임의 범주를 어디까지 두느냐를 결정하는 첫 사례인 만큼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며 "또 그 내용을 자료로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증인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사전적 기술조치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만큼 무죄를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한다고 밝힌 카카오가 수사가 진행된 후 도입되는 등 사업자로서 음란물 차단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3월2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네이버와 카카오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검찰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