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주유소 흡연 시 과태료 500만 원...위험물안전법 개정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12:01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 장소 금연 의무화
소방청, 화재·폭발 사고 예방 목적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보도되면서 안전불감증·처벌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8일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내 한 주유소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하여 흡연 장소 지정 ▲흡연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금연 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 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다.

        위험물안전관리법(2024.1.30. 공포, 2024.7.31.시행)=소방청 제공 kboyu@newspim.com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고, 이를 통해 해당 규정의 대국민 집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관계인 및 국민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bo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