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 2.8% 인상..최대 2% 손해율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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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전선형 기자] 현대해상이 자동차보험료를 올린다. 특히 택시·버스 등 영업용 차보험료를 7.8% 인상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이달 25일부터 영업용 차보험료 7.8%, 개인용 2.8%, 업무용 2.7%씩 올린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개인용은 지난 2010년 9월 이후 6년만의 첫 인상이고, 업무용과 영업용은 2년 만에 올리는 것”이라며 “높아진 손해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보험료 인상은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운용을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1~2%정도 손해율 개선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현대해상은 2014년 영업용과 업무용 차보험료를 각각 11%, 4% 인상한 바 있다.
현대해상의 차보험료 인상은 지난해 악화된 손해율 영향이 컸다. 손해율이란 '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을 말하며 차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77%를 넘으면 적자가 난다.
현대해상의 지난해 차보험 손해율을 살펴보면 1월 88.4%에서 같은해 12월 99.0%(가마감 기준)로 치솟았다. 특히 지난해 7월 계열사인 하이카다이렉트를 인수한 뒤로는 90%대를 넘어섰다.
악화된 손해율은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대해상의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익은 200억~500억원대로 추청된다. 이는 2014년 4분기 순익인 640억원보다 현저히 낮은 실적이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현대해상의 지난해 4분기 순익 감소는 계절성에 따른 자동차·장기위험손해율 상승, 투자이익률 하락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손해율 개선 속도가 타사 대비 느린 점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현대해상에 앞서 메리츠화재도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다. 메리츠화재는 영업용 자동차의 보험료를 종전보다 8.8%, 개인용 차보험료는 2.9% 올렸다.
동부화재와 K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에 ‘대물배상 특약’을 신설해 우회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키로 했다.
대물배상 금액을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등의 기준에서 선택하는 방식에서, 1000만원 대물배상에 의무가입한 후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고객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해 별도특약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대물배상이란 자신의 잘못으로 상대방 차량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1000만원 한도까지는 의무 가입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대물배상 특약을 통해 보험사들이 약 2%의 보험료 인상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더 이상 상위 손보사들도 보험료 인상을 올리지 않고는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