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이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기농 웨하스'를 유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5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크라운제과 법인에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크라운제과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을 자체적으로 품질검사 한 결과, 판매가 적합하지 않다고 나왔지만 이를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3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생산과 판매를 중지해야함에도 2차, 3차 검사를 거쳐 제품을 판매했다고 지적하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