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검찰이 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된 웨하스를 시중에 유통시킨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에게 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크라운제과 법인에 벌금 5000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신모(53)씨 등 크라운제과 임직원 4명에게 각각 징역 4년부터 징역 1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이들이 주된 소비자층이고 어린이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임에도 장기간 판매했고 판매 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크라운제과는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의 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나왔음에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 초까지 31억원가량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제품 원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생산공장에서 식품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 280배의 일반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크라운제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단·회수 명령을 받고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