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지난해 7월 1일 경부선 금정역에서 가족의 장애인카드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40대 남성은 부가운임으로 270만원을 부과 받았다.
# 지난해 4월 24일 안산선 산본역에서 배우자의 경로우대카드를 부정사용하다 발각된 50대 여성은 부과금 230만원을 내야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 상습 부정승차 8500건을 집중 단속해 8억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징수액은 지난 2014년 5억9000만원에서 39%가량 증가했다. 위반 유형으로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할인 교통카드를 비대상자가 부정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무임 교통카드를 사용했을 때 역 직원의 신분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도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상습적으로 타인의 무임(할인)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단속되면 해당기간을 계산해 30배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부정승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전철 수입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힘쓰겠다”면서 “각종 캠페인을 펼치고 시스템을 개선해 정당한 전철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