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 소재 아파트 단지의 주민 커뮤니티(공동체)가 시로부터 사업비 지원금을 받기가 지금보다 쉬워진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 사업에 따라 3년 이상 지원을 받았던 커뮤니티가 더 이상 공모 사업에 지원할 수 없었던 제약을 없앤다. 지금은 같은 공동체 사업으로 3년 동안 지원을 받으면 그 다음해 공모 사업에 지원할 수 없었다.
시는 이 제약을 없애는 대신 사업비에 대한 커뮤니티 자부담률을 높이도록 한다. 지금은 지원 연차에 관계없이 자부담률을 최소 30% 이상으로 일괄 적용했다.
시는 이를 ▲신규(최소 10% 이상) ▲2년(최소 20% 이상) ▲3년(최소 30% 이상) ▲4년 이상(최소 40% 이상)으로 지원 연차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공공임대가구와 분양가구가 공존하는 혼합단지의 경우 연차에 상관없이 자부담률 최소 10%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시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7개 분야의 공동체 공모 사업을 접수한다.
7개 분야는 ▲주민갈등해소(층간소음 등 주민갈등해소 프로그램) ▲화합·축제(지역축제, 음악회 등 단지 내·외 공동체 화합도모) ▲주민학교·배움(각종 외국어 및 문화강좌 프로그램 등) ▲생활공유(공동구매, 공동육아, 재능기부, 카셰어링 등) ▲관리비 절감(에너지절약 캠페인,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등) ▲친환경녹색(유휴공간 시티팜·옥상텃밭 조성 등) ▲혼합(사업분야 2개 이상) 등이다.
지원 신청은 서울시내 공동주택의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로 각 자치구 주택관련 부서에 하면 된다.
각 자치구는 심사를 거쳐 3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시는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최소 100만~8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공동주택 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공동주택과(02-2133-7134),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02-352-0759)에 문의하면 된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역공동체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조성되길 바란다”며 “공동체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