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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무역금융' 등 큰 장 선다.. 대이란 금융허가 중단

기사입력 : 2016년01월17일 17:24

최종수정 : 2016년01월18일 06:33

이란 멜라트은행 영업재개.."수출입 금융, 현지 PF 수요 급증"

[뉴스핌=한기진 기자]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경제·금융제재 해제에 동참하면서 이란과 금융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영업정지됐던 이란의 멜라트은행이 다시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는 17일 기획재정부 장관 통첩을 통해 이날부터 금융거래 허가제 시행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란과의 금융거래에 대해 한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조치가 중단되고 국내외 이란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등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한은 허가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절차인 한은의 '지급 또는 영수허가서'와 전략물자관리원의 '비금지 확인서'도 불필요하게 된다.

최지영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배경브리핑에서 "확인서 처리가 10일 정도 걸리는데 이 중에 환율 변동으로 서류상 금액이 바뀌는 등 법적 절차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것"이라며 "허가제 아래에서 수주 시 선수금을 받지 못하던 불편도 해소돼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과 금융거래를 담당했던 이란 멜라트은행의 서울 지점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금융제재 해제를 통해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제 사회의 이란 제재에 따라 정부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등 이란의 102개 단체와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해 금융거래를 중단했다. 대이란 금융거래 시에는 사전 허가제를 도입했다. 현재는 정부 인가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2개 은행만이 대이란 무역 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해왔다.

멜라트은행은 서울지점의 규모를 축소해 과거 37명에 달했던 직원을 작년 6월말 현재 12명으로 축소했다.

금융권은 이란 제재 완화로 양국간 교역규모와 현지 진출이 늘면서 무역 결제 및 송금 거래, 지급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분야에서 사업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이란 수출은 2012년 62억5700만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제재 심화로 인해 지난해(11월까지)에는 수출 규모가 37억5900만달러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수입 역시 85억4400만달러에서 23억6200만달러로 크게 줄었다. 교역확대는 은행이 외환, 결제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이란이 그동안 낙후됐던 석유화학·정유·유전개발 등의 시설을 정비하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이란 진출 수주가 확대되면 대금결제 및 지급보증, PF 등 은행들의 관련 사업 여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란과 교역이 늘면 송금 등 무역금융서비스가 늘고 현지 기업 투자와 PF로 IB부문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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