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피부 관리실의 불법 시술 <사진=KBS1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홈페이지> |
[뉴스핌=대중문화부] ‘똑똑한 소비자리포트’에서는 피부 관리실의 불법 시술 실태를 고발한다.
15일 방송되는 KBS 2TV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133회에서는 ‘화장품 업체의 수상한 피부 관리실’ 편이 전파를 탄다.
아름다운 피부를 가지고 싶은 여성들의 심리를 이용해 소비자를 강매의 덫으로 내모는 피부 관리실이 있다.
20만원 상당의 무료 피부 관리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게 된 박소영 씨는 2만원의 앰플 비용을 지불하고 한 시간 넘게 피부 관리를 받았다.
피부 관리 후 시작된 상담에서는 벗어나기 힘든 끈질긴 구매 유도가 이뤄졌다. 이에 제작진은 7군데의 피부 관리실에서 상담을 받은 후 해당 상담 내용에 대한 분석을 소비자 심리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전문가는 “당일결제를 유도하며 소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상담 과정이 치밀하고 체계적이라서 얼떨결에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연지(가명) 씨는 무료 피부 관리 후 업체의 끈질긴 설득에 구매한 120만 원의 프로그램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무료 스킨케어를 받은 첫날 120만원을 결제한 이 씨는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몸의 열 분포를 측정하는 체열사진까지 찍었다. 업체는 체열진단 후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식품 구입까지 유도했다.
결국 이 씨가 구입한 화장품과 건강식품 가격은 총 720만 원이었고, 무려 천만 원 어치의 화장품을 구입한 피해자도 있었다.
이외에도 120만원치의 화장품을 결제한 후 14일 내에 환불을 요청한 최유민(가명) 씨는 제품박스를 버렸기 때문에 완제품이 아니라며 업체로부터 환불해 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에 분통을 터뜨렸다. 제품 확인을 위해 포장만 뜯어도 환불이 안 된다는 것.
특히 피부 관리실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길 듣게 된 김재우(가명) 씨는 경락이 포함된 120만원의 피부 관리 프로그램을 결제했다.
하지만 등 경락을 받은 후 목 부분의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알고보니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관리사가 경락을 했던 것 이였다.
이처럼 불법 영업뿐만 아니라 피부 관리실에서 사용해선 안 되는 의료기기인 MTS나 레이저, 고주파 등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버젓이 기록돼 있다.
한편 ‘똑똑한 소비자리포트’는 15일 오후 7시 30분에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