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 후견인 지정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 심리일자가 다음달 3일로 정해졌다.
서울가정법원은 13일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여동생 신정숙 씨,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법원은 후견인 신청자의 진술,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의료기록과 전문가 감정, 신 총괄회장 본인의 심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한지, 어떤 사람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지 결정하게 된다.
심리에서 신정숙씨는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이유 등을 진술하고, 신 총괄회장은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 지정에 동의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 총괄회장이 예정대로 출석할 경우 법원에서 처음으로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공식 검증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앞서 지난달 18일 신정숙 씨는 변호사를 통해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성년후견인제는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치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