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의 무효화 하겠다는 취지로 제기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일본 광윤사 대표이사·SDJ코퍼레이션 회장)이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오는 3월 열린다.
6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오는 3월 24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김학선 사진기자> |
이 사건은 당초 같은 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에 배당됐으나 배석판사 중 한명이 호텔롯데 측 변론을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재판부 요청에 따라 재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해 10월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의가 불법적이고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무효화하겠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롯데그룹은 이번 이번 소송건과 관련, "도를 넘은 지나친 행위"라며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법정 공방전은 이외에도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먼저 일본에서는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다. 롯데홀딩스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불법적이라며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명의로 제기한 소송이다.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내용도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는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도는 과거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체한 것으로 질병, 장애, 고령으로 사리판단이 어려울 경우 법원이 의사결정을 대신할 사람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와함께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지난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및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 고바야시 마사모토 롯데캐피탈 대표를 업무방해·재물 은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측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3차 심문이 진행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