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훼손·매출 감소 등 인정
[뉴스핌=함지현 기자] 법원은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가 롯데주류 '처음처럼'를 비방해 이미지를 훼손하고 매출 감소를 불러온 점을 인정, 33억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13일 롯데칠성음료가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허위 제보에 따른 방송과 불법 마케팅이 이뤄져 롯데주류에 손해가 발생했고, 일련의 행위가 시간적으로 가까운데다 사회적 연관성이 있어 공동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봤다.
롯데주류는 2012년 인터넷방송 한국소비자TV가 '처음처럼의 제조 용수로 쓰인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허위방송을 하자 하이트진로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블로그, 트위터 등 SNS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해 매출 손실을 입었다며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