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관련 제3차 심리기일 종료..'당사자 적격성' 부분만 변론
[뉴스핌=노희준 기자] 외환은행 '먹튀'논란의 당사자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의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의 최종변론(최후진술)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 역시 5개월 가량 늦어져 일러야 10월이나 돼야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에서 관련 소송의 3차 심리가 진행됐다고 9일 밝혔다. 원래 3차 심리가 오는 8일까지 최종변론을 포함해 진행될 예정이었던 일정에서 하루가 당겨진 것이다.
정부는 우리 국외 정부대리로펌(아놀드 앤 포터)의 주임 변호사가 교통사고를 당해, 심리기일에 불참하게 되면서 일정을 단축해 관할 부분 변론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관할 부분이란 론스타가 이 사건에서 한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따지는 이른바 '당사자 적격성' 부분을 말한다.
김철수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은 "이번에 관할 부분 변론과 최종변론을 다 같이 하려했지만, 관할 부분만 한 것"이라며 "교통사고가 난 변호사가 주로 역할을 하는 최종변론 부분을 6월2일에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종 변론을 위한 제4차 심리기일은 6월 2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 과장은 "결론은 최종변론이 있고 그때로부터 한참 논의를 한 후에 이뤄진다"며 "최종변론 자체가 5달 늦어졌기 때문에 최소한 결론도 5개월 이상은 늦어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한국의 부당 과세로 5조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013년 10월 15일 론스타측에서 1차 서면을 제출하면서 본안 절차에 들어갔고 1·2차 심리기일은 지난해 5월과 7월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열렸다. 1·2차 심리가 론스타 주장 대로 한국 정부 행위의 위법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본안 부분'이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