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대포통장의 거래를 위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포통장을 산다는 광고 등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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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대포통장의 거래를 불법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포통장 거래를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터넷이나 주택가 등지에서 대포통장 거래를 부추기는 광고가 끊이지 않아 왔다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전자금융법 일부 개정안에는 대포통장의 양수와 양도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담겼다. 또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사용금지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