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안과 쟁점법안, 1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듯
[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는 지난해 정기국회 직후인 구랍 10일부터 소집된 1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를 열어 무쟁점법안 등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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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50여 건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또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과 새누리당 몫으로 추천된 김석진 방송통신위원 선출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은 여야 간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날 본회의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
당초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를 시사했던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아예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의 개정·폐지 문제와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총에서는 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 논의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마련된 제20대 총선 공천룰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 9일부터 시작하는 1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