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결과...김정훈 "의결정족수 5분의 3에서 과반찬성으로"
[뉴스핌=박현영 기자] 새누리당이 8일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주말 동안 당 지도부와 법률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오는 11일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결자해지하고 가야겠다고 뜻을 모았다"며 "현재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이 법안을 준비 중인데 당론으로 발의하면 가장 좋다"고 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조항이 너무 제한적"이라며 "국회의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항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준비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범위를 확대하고, 쟁점 법안의 의결정족수를 5분의 3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든지 포괄적인 것을 넣으려고 한다"며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처리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되면 직권상정 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책임 정치의 완화"라며 "121석이든 179석이든 180석이 넘지 않는 이상 당장의 고난은 동등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 추진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선진화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