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이벤트에 "선별적 혜택은 규정 위반 아냐" 판단..업계 "애매한 규정으로 출혈경쟁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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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수호 기자] 부동산 앱 1위 업체인 직방(점유율 70%)이 최근 논란이 됐던 댓가성 리뷰 이벤트에 대해 구글 측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로 인해 직방은 퇴출위기를 넘겼지만, 다운로드 수 확보에 목마른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결) 업체간 출혈경쟁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IT업계에 따르면 직방은 구글의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리뷰 이벤트(사용후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앱 다운로드 시, 이용자들이 댓글을 통해 사용후기를 남기면 이를 선별해 책상 등 생활용품을 경품으로 증정하는 방식이다. 다운로드를 독려하기 위한 미끼상품인 셈이다.
경쟁업체에서는 이 같은 이벤트가 경품을 목적으로 한 허위 댓글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입점업체에 대한 '공정 경쟁 위반 규정'을 들며 구글코리아 측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구글은 개발자 정책 공지를 통해 '제품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제품의 리뷰나 평점을 조작하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해당 업체가 리뷰 이벤트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시, 앱이 퇴출되거나, 별도의 페널티를 물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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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구글코리아> |
이에 대해 구글의 한국자회사 구글코리아는 직방의 사례의 경우, 댓글을 다는 모든 이들에게 경품을 주는 것이 아닌 선별적인 혜택이라는 점에서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전체 보상이 아닌 경우 정책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며 "다만 모든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벤트의 경우,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구글의 이 같은 판단이 애매한 결정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에게는 경품을 줘도 상관이 없고, 모든 이들에게 경품을 줘선 안된다는 규정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내 주요 O2O 서비스 업체 대표 A씨는 "애초에 경품을 통해, 해당 앱 업체의 거짓후기를 방지하자는 것이 구글의 공식 입장인데 일부만 경품을 주는 경우, 상관없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라며 "과거에도 경품을 받는 사람을 늘리거나 그 수가 많은 경우 보통, 앱 삭제 또는 경고 조치 등의 강도 높은 징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로 인해 향후 자금력을 갖춘 입점업체들의 출혈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직방이 생활용품 위주로 경품을 내걸었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선별적 경품 지급이 가능해진 만큼, 현금성 이벤트도 등장할 공산이 커졌다. 이제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사의 경우에도 앱 다운로드 수를 늘리는 출혈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플레이는 누구에게도 열려있는 개방적인 플랫폼이고, 공정성 면에서 업계의 평가가 높았지만 이번 사례로 인해 구글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요인을 방치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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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구글코리아> |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