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는 29일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만나,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원내수석은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의 수정안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법(탄소법)을 수용하겠다고 제안했다. 탄소법은 야당의 '텃밭'인 전북 지역의 숙원 사업이다.
조 원내수석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은 (수정안을)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도 "(지난 26일)릴레이 협상에서 일정부분 수정을 요구하거나 제안한 게 있는데 새누리당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31일 본회의에서 쟁점법안 중 일부라도 분리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려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만 처리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4개 쟁점법안 중 테러방지법은 국무총리실에 테러방지센터를 두고 독립적인 테러방지 기능을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원샷법은 현재 철강·조선·석유화학 업종의 대기업은 포함시키는 데까지 야당이 한발 물러섰다.
북한인권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두고, 법안 가운데 남북 교류촉진 관련법과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표현을 넣자고 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추가 제안을 수용해 새누리당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