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22일 가토 전 지국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단에 의해 가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가 허위라는 점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함이 명백히 규명됐다"며 "외교부에서도 한·일관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지난 17일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