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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고향' 인천, 3대 중 1대꼴 '인천홀릭'

기사입력 : 2015년12월21일 08:23

최종수정 : 2015년12월21일 08:23

서울 4분1 수준인 공채매입가에 수입차 10대중 8대 '인천'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8일 오후 3시 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송주오 기자] 법인차 등록지로 인천광역시가 각광을 받고 있다. 서울과 비교해 25% 수준인 낮은 공채매입가와 렌터카 사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인천에 등록된 법인차량(승용기준) 대수는 18만7000대다. 같은 기간 전국에 등록된 전체 법인차량은 71만9862대로, 3대 중 1대꼴로 인천에 등록된 셈이다. 인천 다음으로 많은 법인차량을 등록한 서울(11만7075대)과 대략 8만대 가량 차이난다.

법인차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인 배기량은 2000cc 이하급이다. 전체 법인차 가운데 절반 이상인 45만1133대가 1500cc~2000cc 이하급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국산차와 수입차 시장이 갈렸다. 국산차는 K7과 그랜저 등이 포진한 2500cc~3000cc급이 두번째로 많은 법인차로 등록됐다. 반면 수입차의 경우 벤츠 E클래스가 속한 2000cc~2500cc급이었다.

법인차의 인천 선호 현상은 수입차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올 들어 11월까지 신규 등록된 수입 법인차량은 3만2033대에 달한다. 같은 기간 신규 등록된 수입차량은 3만8386대로 10대 중 8대가 법인차량인 셈이다.

인천에 법인차량 등록이 몰리는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채매입비율 때문이다.

공채는 지하철 건설 등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해 차량 구입자가 의무적으로 사는 일종의 준조세다. 차를 구매할 때 내는 취득세나 등록세는 동일하지만 공채매입비율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다.

2000cc 이상을 기준으로 서울은 20%의 공채매입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인천은 5%로 서울의 4분의 1 수준이다. 12%를 받는 경기도보다도 현저히 낮다.

가령 4000만원의 차량을 구입해 서울에서 등록할 경우 서울에서는 공채 비용으로 8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에서는 160만원만 내면 된다.

대다수의 차량 구매자들은 공채를 매입 즉시 할인해 되판다. 한국거래소(KRX)의 소액채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서울도시철도 채권의 할인율은 약 5%, 인천의 지역개발채권은 3.4%이다. 이를 대입하면 서울에서는 40만원을 인천에서는 5만4400원을 부담해 약 35만원의 격차가 난다.

렌터카 사업의 확대도 법인차 비중을 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인천 지역 기반의 렌터카 등록 대수는 14만7304대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6%에 달한다.

이 같은 기조는 당분간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렌터카와 유사한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 그린카는 인천에서의 사업 확대를 발표했다. 그린카는 인천시와 업무협약을 연장하면서 차량대수를 342대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230여대 수준에서 110여대를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법인차 특성상 대규모로 구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공채 비용이 저렴한 인천으로 집중되는 것 같다"며 "법인차량은 소유자의 거주지 상관없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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