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디자인이 핵심적 특징 될 수 없어"
[뉴스핌=김성수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연방대법원에 애플 특허침해에 대해 상고를 신청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15일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애플 아이폰 특허를 침해해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평결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삼성전자는 특히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의 범위와 디자인 특허 침해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고찰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대법원이 상고 허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100년 만에 처음으로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룬 것이 된다.
대법원의 판단 결과는 내년 말이나 2017년 초에 나올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상고 허가 신청서에서 "수저나 카펫의 경우 특허로 등록된 디자인이 핵심적 특징이 될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은 주목할 만한 수많은 기능을 가진 제품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핵심적 특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특허침해가 문제시된 제품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 넥서스 S, 갤럭시 탭 등이다.
법원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손해배상금 5억4800만달러를 지불할 것을 명했다. 삼성전자는 판결이 나온 후 재심리 명령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았으나 기각되자 애플과 협의를 거쳐 이달 14일까지 이 돈을 지급키로 했다.
만약 삼성전자의 상고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손해배상액 중 약 3억9900만달러(4730억원)이 상고심의 재검토 대상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