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대규모점포 영업 개시 60일 전 개설계획을 예고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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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뉴시스> |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시 인접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게 했다. 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 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기관 조사 의뢰를 해야 한다.
통과된 개정안은 홍익표·박지원·박남춘·황주홍·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 한 것의 대안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