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국회법 위반" 심사 거부...상임위도 개의 못해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2일 새벽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5개 쟁점법안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해당 법안 심사를 거부한데다 해당 상임위에서도 의결이 안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사항인 만큼 상임위나 법사위 심사 없이 국회의장 직권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법안의 여야 합의는) 국회법 위반"이라며 법안 상정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숙려기간을 준수하면서 처리할 수 있음에도 5개 법안을 느닷없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합의를 하면 법사위는 법 위반에 가담할 수 없다"며 양당 원내지도부의 재협상을 요구했다.
여야 지도부 회동 모습 <사진=뉴시스> |
여야가 합의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게 국회 안팎의 관측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기한내 예산과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현재 5개 법안을 심사해야하는 소관 상임위는 법안 논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관광진흥법을 심의해야 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남양유업 방지법'을 심의해야 할 정무위원회는 각각 야당의 반발로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 모자보건법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 관광진흥법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일명 남양유업방지법) 등 5개의 쟁점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