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썬코어는 8일 최규선 회장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썬코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만일 J건설이 이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엄연한 무고"라고 주장했다. 썬코어 측은 "최 회장이 수주를 대가로 J건설로부터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2년 전 J건설이 사우디 전력청과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면서 최 회장에게 도움을 청한 적은 있다고 썬코어 측은 설명했다. 최 회장이 J건설의 회장 신분으로 월급 및 출장비를 받고 사우디 전력청과 기존 공사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는 썬코어 인수 전에 발생한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 회장은 J건설이 사우디 전력청으로부터 기 수령한 공사대금이 상당부분 전용되었음을 확인한 후 J건설과의 관계를 청산하고자 올해 1월에 관계를 끊었다"며 "이에 앙심을 품고 J건설은 사실무근의 고소를 하기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J건설이 14억원대 사기 혐의로 최씨를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J건설은 고소장을 통해 "최씨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등에게 로비해 설계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지 항만 터널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겠다며 5억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우디 영사관 신축공사를 수주하도록 로비해주겠다면서 9억원도 받아 챙겼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썬코어 주가는 장중 가격제한폭까지 폭락했다 2시 35분 현재 17% 가량 떨어진 51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주식거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 시각 현재 거래량이 950만주를 넘어섰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