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간 1000억원씩 10년간 기금 조정
[뉴스핌=송주오 기자] 한·중 FTA 비준안 통과를 기다렸던 재계가 마냥 기뻐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중국으로의 수출 길은 넓어졌지만 연 1000억원의 농어촌기부금 조성에 나서야 하는 까닭이다. 재계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불편한 기색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1일 정부 및 재계에 따르면 한·중 FTA 비준안 통과로 13억 중국 시장 공략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벌써부터 전기전자와 화학, 화장품 등 수혜업종에 대한 분석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 동안 한·중 FTA 민간대책위원회를 설립하면서 적극적으로 비준 통과를 외쳤던 재계의 표정은 의외로 무덤덤하다. 한·중 FTA의 통과로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농어촌기부금'이다. 농어촌기부금은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선결 조건으로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 사업 기금을 말한다. 연간으로 1000억원 규모다.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연간 목표액에 미달시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기로 했다.
재계는 이에 대해 "민감한 부분이라 말을 하기 어렵다"는 반응 일색이다. 전경련과 "전일 발표한 한·중 FTA 비준 통과 관련 선언문이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대한상의 관계자 역시 "전일 발표된 선언문을 참고해 달라"며 "그 이상의 언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재계의 이 같은 반응은 농어촌기부금의 탄생 배경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농어촌기부금은 야당이 주장해온 무역이득공유제를 대신하는 정책이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의 이익을 떼 농어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되고 한·중 FTA 비준안 처리도 연기되자 협의 점으로 도출한 것이 농어촌기부금이다.
재계에서 부담을 느끼는 대목도 이 때문이다. 탄생 배경상 자율보다는 의무로 받아들여지기 때문.
무역협회 관계자는 "농어촌기부금 제도가 무역이득공유제를 대신해 나온 것"이라며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농어촌기부금 제도에 대해 "자율이라는 기금으로 기업에서 돈을 뜯어 기금을 만든다면 FTA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런 식의 퍼주기는 개방이나 경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근본을 혼동시키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