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신세계건설은 서울지방 국세청으로부터 80억1173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28.4%다.
회사 측은 "상기 부과 금액은 법인 통합조사에 따른 세무조사(2011~2013년)의 결과 통지서 금액으로 납세 고지서 수령 후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우수연 기자] 신세계건설은 서울지방 국세청으로부터 80억1173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28.4%다.
회사 측은 "상기 부과 금액은 법인 통합조사에 따른 세무조사(2011~2013년)의 결과 통지서 금액으로 납세 고지서 수령 후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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