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들은 해당 산단 및 근처 산단에 짓는 민영주택에 대해 일반 청약보다 우선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이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산단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 등을 위해 입주기업·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
평택으로 이전 추진 중인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미군기지 근무 한국인 근로자 중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그동안 계약금과 무관하게 중도금의 경우 60%가 상한이었으나 앞으로는 계약금을 10%내로 받을 경우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은 당초 2015년이었으나 이전 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으로 2018년까지 연장된다.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는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고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의 종사자 △연구원이 20인 이상인 연구기관 종사자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유치원, 초·중·고·대학의 교원 또는 종사자 등이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해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입주기업이나 연구원이 10인 이상 20인 미만인 연구기관도 포함 가능하다. 대상자에 무기계약자, 1년이상 근무한 수습·견습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는 포함되나 파견·휴직자의 경우 원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기관장이 판단한다. 동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 내 주택소유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 물량은 해당 산단 및 인근 산단 내 건설하는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민영주택 건설량의 5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0%)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요조사 등을 거쳐 설정한다.
특별공급 물량이 남을 경우 5년이상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려는 입주기업에게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공급 대상자로 한정된다. 시장 등이 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근로자 숙소 활용 기간을 3~5년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은 신규 개발되는 산단은 물론 재생사업과 산단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용지를 마련 중인 기존 산단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다"며 "앞으로 3년간 산단 내에서 전국적으로 5만3000가구가량의 민영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