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기관은 연 20%로 인하"..업계 "서민금융 손 놓을수도" 반발
[뉴스핌=정연주 기자]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 상한을 연 25%까지 낮추고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도 연 20%까지 낮추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개정된 법정 최고 이자율이 기존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시각과 관련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2명은 대부업 최고 이자율 상한을 25%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여신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상한을 연 20%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이미 지난 5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현재 대부업 법정 최고 이자율 상한은 종전 연 39%에서 연 34.9%로 인하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황이다. 더불어 정부는 내년 상한을 연 29.9%까지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병두 의원은 발의 이유로 "여전히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에 대한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 상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대부업법 개정시 기존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발의안에는 기존계약에도 개정되는 제한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했다. 최고이자율이 인하되더라도 평균대출금리가 35%에 육박하며 정책효과가 지연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고이자율 인하가 급격히 불어난 민간신용을 개선시킬 일종의 '만능수단'으로 고려된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2금융권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 늘어 자칫 지하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박덕배 성균관대 겸임교수는 지난 8일 '2015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이자율 상한제가 엄격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금융 소외에 따른 시장왜곡, 연체, 파산 등 부작용을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단숨에 25%까지 내리기보단 업계 충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인 인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29.9%까지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황이라 이미 그 기준에 맞춰둔 곳도 있다"며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당연히 인하해야겠지만 한 번에 10%포인트 가까이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준비할 시간도 없고 충격이 크다.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숨에 이자율을 크게 내리면 서민금융을 안할거라고 나서는 곳이 상당수일 것이고 당국의 관리가 더욱 어려운 사금융이 더욱 양성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금융권과 2금융권을 왜 구분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보지만 이자율 인하로 업계 기준이 강화돼 대출이 안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발의시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며 "그런 몇 만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줄지에 대한 방안은 없어 아쉽다"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