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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저유동성 종목 거래 활성화...착오주문도 구제

기사입력 : 2015년11월04일 16:5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양섭 기자] 한국거래소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를 도입한다. 또 주문실수 등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막기 위한 거래안정화장치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4일 "금융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식시장은 대부분의 유동성이 대형주에 집중되고 중소형주는 거래가 부진한 실정이다. 시가총액 상위 10% 이내 포함되는 종목들의 거래 대금이 전체 시장대비 67%를 차지하는데 반해 하위 10% 종목들은 0.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측은 시장조성자제도를 도입해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회원사는 양방향 조성호가 유지와 최소 호가 유지 등의 의무를 지게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시장조성자는 증권거래세와 수수료를 면제받고 실적에 따른 대가 지급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시장조성자 자격 요건은 거래량과 스프레드가 부진한 저유동성 종목 가운데 일평균거래량 5만주 미만, 스프레드 3틱(tick) 초과, 체결주기 10분 이내의 종목들로 1년 단위로 갱신 심사를 받게 된다.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시장 가격과 상당히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된 착오매매를 한 투자자에 한해 한국거래소가 직권으로 구제하는 제도다. 지난 6월 가격제한폭이 기존 15% 범위에서 30%로 확대되면서 착오주문이 발생했을 때 큰 폭의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생겼다. 여러개 종목을 포함해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착오 구제 신청이 가능하고, 이 가운데 착오 체결가격이 직전가격 대비 10% 범위를 초과하는 체결 분만 구제받을 수 있다.

한국거래소 측은 각 제도개선 사안별로 향후 관련 세칙을 개정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시행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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