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안 중심' 논의
[뉴스핌=고종민 기자] 정신건강증진법에 대한 국회내 논의가 이달 본격화될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안(2014년 1월16일 발의)과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안(2015년 5월14일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이 주요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이 입법안에는 정신병 환자의 범위와 기록 축소, 정신병원 임원 절차 강화 등이 담겨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이 같은 법안의 최대 수혜주로 정신신경과 치료제 1위 기업(시장 점유율 17.2%)인 환인제약을 꼽고 있다.
관련법안은 오는 11일·12일·17일·19일·24일 등 5차례(잠정, 국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걸쳐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진다.
11일 법안소위는 식품의약안전처 법안을 다룰 계획이며 이후 보건복지부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12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안소위는 정신정신질환자의 범위 축소,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입원·퇴원 절차 개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진단입원' 신설, 입·퇴원관리 시스템 마련 등을 담은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들을 통합 심사하게 된다.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주 금요일(6일)에 일정 및 논의 안건이 명확히 확정될 것"이라며 "가장 앞순위는 못 되겠지만 논의될 수 있는 순번에 넣으려고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법안인 만큼 야당 측에서도 큰 이견을 보이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도 "이 의원 안이 인권 침해요소를 없애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중요한 법안으로 꼽힌다"며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법안 중 하나라고 본다"고 답했다.
주목할 점은 정신질환자의 범위와 기록 축소,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치료 중심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정신신경 치료제의 수요층이 넓어질 것이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시각이다.
하태기 SK증권 연구위원은 "그동안 해당 법안이 논의되지 않아 기대감이 낮은 상황이었다"며 "이달 중으로 논의가 시작된다면 환인제약으로선 상당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분석은 환인제약의 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한다. 환인제약은 품목별로 국내 알코올중독 치료제, 항불안제 시장에서 각각 55%와 21%의 점유율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조현병과 ADHD 치료제 부문에서 각각 21%와 16%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인필 LIG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현재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4280억원 수준으로 제약시장 내 틈새시장"이라며 "소규모 정신병원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시장진입장벽이 형성되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증진법은 정신 질환 환자의 범위를 축소해 정신신경과 치료제 수요가 원활히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시 관련 시장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환인제약이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